검찰, '부당대출 보고의무 위반' 조병규 전 우리은행장 무혐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검찰, '부당대출 보고의무 위반' 조병규 전 우리은행장 무혐의

조병규 전 우리은행장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부당대출 정황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조 전 행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보고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조 전 행장이 2023년 7월 취임한 뒤 손 전 회장의 부당대출 정황을 인지하고도 수사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해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