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진료비 선납 주의…해지 시 환급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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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진료비 선납 주의…해지 시 환급 어려워"

한국소비자원은 피부과 등 여러 회차의 의료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후 해지할 때 선납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과소 책정 금액으로 환급받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 1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의료서비스 선납진료비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22년 192건, 2023년 424건, 작년 453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2022년부터 올 1분기까지 선납진료비 관련 피해구제로 접수된 198건 중 가장 많이 접수된 진료과는 피부과로 35.8%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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