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낭시에 카페’는 이처럼 경제와 금융을 맛있고 쉽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고자 합니다.
감액배당은 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본금을 줄여 초과분을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줄인 자본금을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면 세법상 ‘감액배당’으로 분류되고,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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