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대낮에 차량을 이용해 납치극을 벌인 일당은 구직사이트에서 제3자로부터 "채무자에게 돈을 대신 받아오라"는 의뢰를 받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온라인 구직사이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대신 받아오면 돈을 주겠다는 의뢰를 받고 B씨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당 대부업체가 일당에게 범행을 의뢰한 것으로 보고 소재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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