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선결제 할인' 계약했다가 낭패…"선납 피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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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선결제 할인' 계약했다가 낭패…"선납 피해 증가"

의료기관에 여러 회차의 진료비를 미리 내는 선납 계약을 했다가 해지 요구 시 선납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22~2025년 1분기) 의료서비스 선납진료비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 전체 피해구제 접수 사건의 3분의1 이상을 차지한다고 11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특히 다회차의 시술 계약을 맺은 후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할 때 소비자가 받는 환급액은 소비자가 예상하는 금액보다 현저히 적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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