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11일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사기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기업은행 직원 조모씨와 전 직원 김모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검찰은 범행 액수가 크고, 최근 유사 사건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을 고려해 한 달여 만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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