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트럭을 몰다가 등굣길 여고생을 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피해 여고생이 사흘째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지난 10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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