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전국 각지 기업을 대상으로 경찰신문기자를 사칭, 10년 전 발행된 '경찰총람'을 판매해 수익을 챙긴 50대 남성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관공서 건축 등과 관련한 기업에 전화해 경찰청 및 제주·서울경찰청 등 관공서 출입 기자를 사칭해 '경찰 신문 팀장인데 경찰총람이 발간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기자 신분이 아닐뿐더러, 기업에 판매한 경찰총람 또한 2015년에 발간된 도서를 구매 후 인쇄·발행일을 2025년으로 변조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라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