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지'를 법률로 명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관련 논란에 대해 "사실은 애초에 헌법 84조의 해석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10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기일을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연기했는데, 형소법 개정안을 굳이 처리할 필요가 있나'라는 취지의 질문을 듣고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측이 형소법 개정안과 함께 '이재명 방탄법'이라는 취지로 비판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만약에 저한테 개정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신다면 저는 사실 이 조항의 어떤 불명확성 관련돼서 전에도 보면 헌법소원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갔더라"라며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도 이 기회에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레시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