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형사소송법 개정' 논란에 "사실 헌법 84조만으로도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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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형사소송법 개정' 논란에 "사실 헌법 84조만으로도 충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지'를 법률로 명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관련 논란에 대해 "사실은 애초에 헌법 84조의 해석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10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기일을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연기했는데, 형소법 개정안을 굳이 처리할 필요가 있나'라는 취지의 질문을 듣고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측이 형소법 개정안과 함께 '이재명 방탄법'이라는 취지로 비판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만약에 저한테 개정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신다면 저는 사실 이 조항의 어떤 불명확성 관련돼서 전에도 보면 헌법소원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갔더라"라며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도 이 기회에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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