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장기근속 근로자에게 최대 6년의 근속연수를 가산하는 '퇴직금 누진제'를 올해 임단협 테이블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퇴직금 누진제는 5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2개월 분의 퇴직금을 가산하기 시작해 근속 25년까지 매년 0.3년의 퇴직금을 더해 지급하는 제도다.
현대차에는 장기 근속자 금메달, 주유 수당 지급 등 별도의 복지 제도가 마련돼 퇴직금 누진제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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