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이 성과시상금 관련 조례를 두고 군의회와 법적 다툼을 벌이며 양 기관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11일 하동군에 따르면 국·도비 확보, 외부 기관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과 부서에 시상금을 지급해 근무 의욕을 고취한다는 취지로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올 초 군의회에 제출했다.
또 업무, 중앙·광역 행정기관과 외부 기관 평가, 국·도비 확보, 군 자체 평가, 군정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등 5가지 조항에서 우수한 성과를 냈을 때 성과시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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