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로 총 96만여건, 1천337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해마다 6월과 12월 2차례 부과한다.
이번 6월(1일 기준) 자동차세는 인천시에 등록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올해 상반기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자동차 명의를 이전한 경우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세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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