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으로 돈을 잃은 뒤 빚을 갚기 위해 지인들과 공모해 상습 보험사기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인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하게 되자 빚을 갚을 방법은 보험사기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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