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한 날 골라 오세요"…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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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 날 골라 오세요"…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설명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국 수입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도와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안내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식약처는 '2025년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설명회'를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수입검사 거부·방해·기피하지 않도록 하는 영업자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 (2024년 8월 개정)과 검사 비용·시간 등 영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수입 축산물의 검사기간 단축(18일→14일) 등 주요 법령 개정 사항을 상세히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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