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사법부, 李 재판 연기…권위 훼손하는 자해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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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사법부, 李 재판 연기…권위 훼손하는 자해 멈춰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재판을 줄줄이 연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에게 특권을 헌납하는 사법부, 스스로 권위를 훼손하는 자해 행위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다”며 “이때 ‘소추’의 범위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소송 제기(기소)만을 의미하며 진행 중인 재판을 멈추는 것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해석이 헌법 학자들의 다수 의견으로 알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개별 법원이 일방적으로 재판을 멈춘 것은 이 대통령에게 헌법을 뛰어넘는 특권을 부여한 것”이라며 “법원조차 헌법을 권력자, 그리고 중대 범죄 혐의자의 입맛에 맞게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면,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자격이 있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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