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인 35명을 미국 영주권자로 위장해 허위 사증을 신청, 국내 불법입국을 알선한 방글라데시인 브로커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최근 미국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관광목적의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방글라데시인들이 국내에서 난민신청을 하거나 불법체류로 이어지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브로커 A씨와 B씨는 방글라데시인 35명을 국내로 불법입국시키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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