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1일 제1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 부서장과 근로감독관들이 사업장의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하면 산업안전보건공단이 기술 지원을 한다.
김종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노사 모두 현장에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및 끼임 사고 예방 핵심 안전수칙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며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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