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헌재가 과거 유사 사건에서 확립한 ‘절차적 요건 심사’ 법리에 비춰볼 때 이번 사건들은 헌법소원의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로 이어지지 못한 채 각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이번 사건들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언제까지 재판을 끝내라”고 강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청구권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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