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전국 고위험 현장 폭염수칙 점검..."33도 넘으면 20분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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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전국 고위험 현장 폭염수칙 점검..."33도 넘으면 20분 휴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제1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여부를 일제히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자율 개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현장의 노사 모두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하며, 특히,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는 폭염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기본적인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하는 조치가 현장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장의 노사 모두가 기본수칙을 철저히 점검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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