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본격적인 무더위에 앞서 축산물 유통·판매 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3000여 곳의 축산물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의 주요 항목은 ▲축산물 보관 때 냉장·냉동온도 준수 ▲작업장 내 축산물 등 위생적 취급 ▲자가품질검사 적정 실시 여부 ▲소비기한 경과 원료·제품 보관·판매 행위 등이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위반업체는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은 신속하게 회수·폐기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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