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205,187건, 207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시흥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미리 연납(1ㆍ3ㆍ6ㆍ9월)한 차량은 제외됐다.
납부할 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매월 0.66%씩 60개월 동안 중가산세도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될 수 있어 기한 내 납부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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