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202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71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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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02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71억 원 부과

자동차세 홍보 전단지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202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7만3794건, 71억 원을 부과했다고 6월 11일 밝혔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공과금수납기와 현금인출기에서 통장·현금·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세무과 관계자는 "납부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며 자동차 압류·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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