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을 손으로 집어 먹으려 했다는 이유로 70대 치매 노인을 때려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김 판사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 어깨를 2회 세게 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유형력 행사 정도와 피해자의 연령, 건강 상태, 피고인의 직업 등을 종합하면 미필적이나마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그러면서 "자신의 보호를 받고 있던 치매 환자인 피해자를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상해를 입혀 죄책이 가볍지 않다.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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