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할인에 혹해 장기계약했다가 낭패…"선납 피해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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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할인에 혹해 장기계약했다가 낭패…"선납 피해 증가세"

A씨는 지난해 3월 한 피부과에서 지방분해 주사를 다섯차례 맞는 패키지 시술 계약을 맺고 할인된 진료비 500만원을 선납했다.

의료기관과 장기간 진료 계약을 맺었다가 해지할 때 선납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무는 등의 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의료기관 선납진료비와 관련한 피해구제 건수는 1천198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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