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에 미성년 친족성폭력 관련 공소시효를 폐지해 범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내의 경우 22대 국회에선 친족관계인 자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할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이에 보고서는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친족성폭력의 은폐 가능성과 피해자의 신고 지연 등 구조적 문제를 간과하는 것"이라며 "미성년 친족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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