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취임으로 새 정부가 꾸려졌으나,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 열 중 일곱은 전임 정부 임명 기관장이 1년 이상 새 정부와 ‘불편한 동거’를 하게 됐다.
각 기관장이 법적으로 3년 임기를 보장받고 있는 만큼 당장은 동행이 불가피하지만, 관련법 개정을 통해 다음 정부 때부턴 기관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제언이 뒤따른다.
이재명 대통령의 새 정부와 윤석열 정부 임명 기관장과의 ‘불협화음’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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