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출산 가정 주택 취득세 감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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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출산 가정 주택 취득세 감면 안내

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김해시는 저출산 극복과 출산 장려를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극 안내하고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해당 기간 내 자녀를 출산한 부모로서 출산일 전 1년 이내 또는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12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이다.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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