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나비디올(CBD)은 추출부위 관계없이 ’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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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나비디올(CBD)은 추출부위 관계없이 ’대마‘

지난 5월 29일 대법원은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마약류관리법령의 입법취지 및 해석을 고려해 볼때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된 CBN, THC, CBD 등 대마의 주요 칸나비노이드는 그 성분 자체로 ‘대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했다.

식약처는 대법원 판결에서도 언급되었듯 대마 제외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단서의 취지는 환각성분이 인체에 유해한 정도로 함유되어 있지 않아 오·남용의 위험성이 낮은 수준을 유지한 상태에서 섬유 가공, 종자 채취, 식품원료 등 산업적 용도로 제한적으로만 허용한 것이다.

제외 부분에서 추출되는 수지[대마초로부터 분리되어 얻어진 진액(점액성 분비물) 등]또는 CBD 등 대마의 주요성분을 ‘대마’에서 제외하고자 한 취지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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