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내년에도 최저임금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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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내년에도 최저임금 못 받는다

플랫폼·특수고용 등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올해도 무산됐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 도중 낸 권고문에서 지난해 최임위 권고에 따라 올해 노동계가 제출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관련 실태조사에 대해 "논의의 진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면서도 "현재까지 제시된 실태조사로는 논의를 진척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은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의 법적 근거가 담긴 조항으로 '임금이 도급제나 그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져 시간급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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