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모친의 재산으로 총 2억1504만원을 신고했다.
김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예금 6321만원,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전세권 800만원을 신고했다.
김 후보자는 1985년 6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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