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사건 재판 기일도 잠정 연기됐다.
당초 지난 달 13일과 27일로 예정됐던 공판 기일은 이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신청으로 대선 이후인 오는 24일로 변경된 바 있으며, 이를 다시 추후 지정해 사실상 이 대통령의 임기 종료 때까지 재판을 멈추기로 했다.
헌법 84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재직 중 불소추특권을 적용한 것으로, 전날 서울고법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1차 공판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키로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레시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