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0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최임위 공익위원들이 도급제 등 특수한 형태의 임금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27년 최저임금 심의에 활용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며 "매우 제한적인 조치이고 아쉬운 수준이지만, 최저임금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있어 한 걸음 나아간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으며, 정부는 이에 걸맞게 특고·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민주노총은 고용부의 실태조사가 단순한 통계 작성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제도 개혁의 근거가 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압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특고·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여부를 논의했으나, 관련 실태조사 부족과 노사 간 이견차이로 인해 내년에도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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