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력 의혹 사건을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이에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피해자 본인도 단체에 직접 보낸 입장문에서 "피해자인 저에게는 너무나 불합리한 처사"라며 "10년 만에 이제야 살아보겠다고 용기내었는데 결과가 너무 비참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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