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도 조심해야"…약물운전 형사처벌 기준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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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도 조심해야"…약물운전 형사처벌 기준 마련 필요

출동한 경찰은 음주와 마약 모두 음성 반응이 나오자 추가 조사를 진행했고, 해당 운전자가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사고를 낸 사실이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에서 40대 남성이 약물 운전으로 한차례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의 검사 요구에 불응하고 다시 차를 몰다가 두 번째 사고를 일으킨 일이 있었다.해당 남성은 현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이후 국회는 지난 5월 약물 검사 거부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문가들은 "의사의 처방 여부와 무관하게 운전능력을 해칠 수 있는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것은 '잠재적 흉기 운전'"이라고 지적한다.특히 공황장애, 불면증, 감기약 등 일상에서 흔히 복용하는 약들이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복약지도 강화와 국민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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