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방치된 빈집을 새로운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농촌빈집은행)'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이에 따라, 18개 참여 시·군 중 빈집 소유자 정보가 확보된 제주 등 10개 시·군에서 6월 11일부터 빈집 소유자에게 '거래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문자를 수신한 빈집 소유자는 동의서 확인 및 제출을 통해 빈집은행에 쉽게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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