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을 연기한 조치를 두고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이 제기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에는 이날까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공판기일 변경명령과 관련한 4건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접수됐다.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접수된 후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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