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 장제원 사건 '공소권 없음' 종결…피해자 "불합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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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故 장제원 사건 '공소권 없음' 종결…피해자 "불합리"(종합)

경찰이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력 의혹 사건을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된 장 전 의원 사건을 이같이 결론지었다.

장 전 의원의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강동경찰서도 지난 5일 장 전 의원의 사망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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