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대장동 사건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법원 결정을 두고 헌법소원이 잇달아 제기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부터 이틀간 '서울고법 재판부의 이 대통령 재판 기일 추후지정(추정)으로 평등권이 침해됐다'는 등 내용의 헌법소원 4건을 접수했다.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와 대장동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각각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달 예정됐던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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