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시설관리공단이 집행부로부터 위탁·대행받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향후 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조례가 변경될 전망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0일 광주 남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노소영 남구의원이 제312회 1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남구가 시설공단에 위탁·대행하는 사업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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