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안 중인 선박은 선박대피협의회 개최 결과에 따라 하역을 중단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거나 태풍 영향권 밖으로 피항합니다.
· 어선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를 하고 피해상황을 지자체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알립니다.
· 수리 중인 선박과 장기 계류선박은 계류색 보강, 이동 등 안전조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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