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많은 '송로버섯' 신고없이 수입…식약처,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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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많은 '송로버섯' 신고없이 수입…식약처, 회수 조치

식품을 수입할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신고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고 수입한 식품에 대해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엔유피(NUP)'가 식약처에 수입신고 하지 않고 '송로버섯'을 국내에 반입·판매란 것과 관련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엔유피(NUP)'가 판매한 중국산 '송로버섯'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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