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쟁관계인 청과물 가게 사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중국인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흉기를 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는 사실은 입증되지 않았다”며 “범행 현장이 찍힌 영상을 분석했는데도 피고인 손에 흉기가 들려있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고, 피해자 부검 감정서에도 방어흔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헬멧을 쓴 채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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