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대안교육기관들의 올해 하반기 급식비 지원 예산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양쪽에서 모두 빠져 급식 공백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양측이 분담률을 정해 함께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던 올해 1월 교육감이 도지사와 협력해 대안교육기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제정되자 이를 근거로 경기도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예산이 98억여원인데, 이를 교육청이 온전히 부담하기에는 여의찮은 상황이어서 경기도와 같이 지원하기로 했다”며 “다음 주 예산 심의 전까지 구체적으로 합의해서 급식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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