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법 제정 선봉장,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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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법 제정 선봉장,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설치한 자치분권 추진 기구인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지방의회의 온전한 독립성·자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한다.

김진경 의장은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구체적 실천으로 만들기 위한 경기도의회의 노력”이라며 “지방의회 3급 직제 신설, 전문위원 정수 확대 등을 비롯해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 위상과 역량을 바로 세우기 위한 중요한 진전의 다리들을 만들어 왔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그러나 지방의회법 제정이라는 과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고, 조직권과 예산권, 감사권조차 없는 지방의회의 현실은 여전히 많은 구조적 한계 앞에 있다”며 “새 정부에서 마련될 변화의 물꼬에 기대가 크다.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경기도의회가 변화의 흐름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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