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장 앞에서 직원 성희롱 논란 의원의 처분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선 노조에 내부 규칙을 이유로 퇴거를 명령한 것인데, 해당 장소에서는 과거 여러 차례 도의원들의 집회가 진행된 적이 있어 이중 잣대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가 시위를 해 제지받은 본회의장 앞은 도의원들이 회기 중 여러 차례 피켓을 들고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 시위를 한 곳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청지부 민을수 위원장 등 2명의 노조원이 윤리특위 앞에서 ‘윤리특위는 공직사회 품격 미달 도의원을 제명하라’ 등의 피켓을 들자 도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제지하며 현장에서 퇴거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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