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무주택자만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무순위 청약은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신청자 미달 등으로 발생한 잔여 물량을 재공급하는 제도로, 당초 성년이면서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 신청 가능하도록 규정돼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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