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가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금품을 요구한 일당을 공갈 및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측에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했다.
검찰은 양 씨가 다른 남성에게도 유사한 방식으로 금품을 요구하려 했으나 실패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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