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던 행인을 무차별 폭행해 실명 위기에 놓이게 한 20대 2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 등에게는 당초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됐지만 경찰은 살인미수로 죄명을 변경해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부상 정도가 심각한 점 등을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전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