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한 경쟁 업소 사장을 살해한 40대 청과물 가게 업주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중국 국적 A(49)씨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데도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흉기를 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는 사실은 입증되지 않았다"며 "범행 현장이 찍힌 영상을 분석했는데도 피고인 손에 흉기가 들려있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고, 피해자 부검 감정서에서도 방어흔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됐다"고 최후 변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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