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검사입니다" 보이스피싱 일당 2심도 징역 14∼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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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검사입니다" 보이스피싱 일당 2심도 징역 14∼17년

중국에서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1천50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 4명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 등 2명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B(39)씨 등 2명에게 징역 1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에 마련된 콜센터에서 국내로 전화를 걸어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으니 공범인지 피해자인이 확인이 필요하니, 돈을 인출하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 수거책을 통해 돈을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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